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금융서비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상채무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채무조정제도

대상자

서금원 구상채무 보유자 중 상환여력이 부족하다고 서금원이 판단한 고객

지원내용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연체정보 조기해제 등

채무감면

대상자

재산 및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여부 선정

감면 대상 채무

원금 및 손해금 등
(심사에 따라서 감면 대상 채무와 금액이 결정)

감면 후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상환방법

고객별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에 입금

유의사항

재산 및 소득에 따라 감면이 불가할 수 있음

분할상환

상환기간

최대 10년 이내

대상채무

원금, 손해금,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미수보증료 등 채무액 일체

※ 채무감면 시 감면이 적용된 채무액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최초 납입금액(초입금)

10만원 이상

유의사항

채무액 10만원 초과만 진행 가능
(10만원 이하 시 일시상환)

※ 제도 관련 문의사항 (국번없이) 1397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정보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

  • 보기

※ 미동의 시, 채무조정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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