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운영자금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인자
  •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미소금융 기관별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5년 이내
(거치기간 0.5년 이내)
금리 4.5% 4.5%
구분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0.5년 이내)
4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금리 4.5% 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대출합니다.
4)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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