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Socai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추구하는 금융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ㆍ융자ㆍ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 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 기업 등) 및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 (공공성이 큰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활동)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 · 융자 · 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 도 포함하거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서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하고 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구분(시행) | 사회적기업 (2007년) | 협동조합 | 자활기업 (2012년) | 마을기업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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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목적 | 취약계층 고용창출, 서비스 제공 |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
수급권자 등의 자활지원 |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 기초 생활보장법 | 행안부 지침 |
개수 (16년 말) | 1,713개 | 10,640개 | 1,149개 | 1,446개 |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