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한도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15.9%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최저신용자 대상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인하

    (1.5%~3.0%p)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지원대상

  •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거절 이력 보유자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거절 이력 보유자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심사 결과, 연체이력 등 서금원이 별도로 정한 사유로 거절된 경우에 한해 추가심사 대상이 되며, 신용·소득 등 지원대상 미해당자이거나 현재 연체중, 공공정보 보유 등 보증제한대상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거절 이력 보유자

    (24년 4월기준) KCB 기준 675점 이하, NICE 기준 724점 이하

    에 해당하는 고객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대상
    금융교육 이수자

* 상기 조건 충족 시에도 내부 신용평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금리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최저 연 9.9%로 인하)

* 상환기간 3년 선택 시 매년 3.0%p, 5년 선택 시 매년 1.5%p 인하, 거치기간 중에는 미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백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보증심사결과 등에 따라 차등

상환기간

3년/5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거치기간 1년 별도 부여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앱을 통해 비대면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단, 센터를 통해 대면신청 시 서류제출 필요

서류 목록 확인하기 ▶

대출금융회사

  • [대출기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일시공급중단), NH저축은행(추가대출), 우리금융저축은행, IB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 은행별 이용가능 여부는 각 은행사로 문의
  • 광주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전북은행
  • DB저축은행 DB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 IB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 KB저축은행 KB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
    저축은행
  • BNK저축은행 BNK
    저축은행
  • 융창저축은행 융창
    저축은행
  • 진주저축은행 진주
    저축은행
  • [DB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대전,충북,충남,세종
  • [IB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울산,경남
  •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 [BN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울산,경남
  • [융창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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