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인하
(1.5%~3.0%p)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심사 결과, 연체이력 등 서금원이 별도로 정한 사유로 거절된 경우에 한해 추가심사 대상이 되며, 신용·소득 등 지원대상 미해당자이거나 현재 연체중, 공공정보 보유 등 보증제한대상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4년 4월기준) KCB 기준 675점 이하, NICE 기준 724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대상
금융교육 이수자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연체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인하(최저 연9.9% 인하)
*상환기간 3년 선택시 매년 3.0%p, 5년 선택 시 매년 1.5%p 인하, 거치기간 중에는 미적용
보증신청 전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0.1%p 금리인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금리인하
(대상)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을 신청한 자(이용약관 동의시 보증료우대 서비스 동의 필수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또는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제출 및 추가심사 필요)
신용부채컨설팅 보증료 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서비스종료일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의 취업지원 서비스기간의 종료일자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의 종료일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백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보증심사결과 등에 따라 차등
3년/5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거치기간 1년 별도 부여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앱을 통해 비대면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단, 센터를 통해 대면신청 시 서류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