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서는 ‘햇살론유스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용보증약관 및 약정서가 적용됩니다.
1. 햇살론유스 보증의 개요
□ 동 상품은 귀하가 은행으로부터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귀하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 귀하는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여 보증을 신청해야 하고, 보증승인 및 보증서 발급 이후에는 정상적인 보증해지(대출상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보증조건
□ (보증금액) 연간한도 및 자금용도별 한도 내에서 귀하가 신청하여 서금원이 심사 및 승인, 최종 약정한 금액
※ 총 12백만원의 한도를 1인당 1회만 이용 가능하니 지금 꼭 필요한 자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반생활자금은 연간 600만원, 1회 최대 300만원,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연간 900만원, 1회 최대 9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서금원은 귀하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동 신청금액, 자금용도,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보증기간) 귀하의 조건에 따른 ❶거치기간과 ❷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대출기간 중 귀하의 상환의무와 관련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❶ (거치기간) 대출은행에 대출원금의 상환없이 대출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조건에 따른 최대 선택가능한 거치기간 >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자
사회초년생·청년 사업자·국취제도 성공자
최대 거치기간
6년(8년)
4년(6년)
2년(4년)
1년(3년)
※ 괄호 안은 군복무예정자에 해당하는 거치기간(여성, 군복무면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❷ (상환기간) 대출은행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기간으로 최대 7년 선택 가능
□ (보증료) 햇살론유스 보증의 대가로 귀하가 대출실행 시 서금원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귀하의 조건에 따른 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동 보증료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금원 종합상담사가 제공하는 보증료 및 대출원리금상환 조견표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보증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에 따른 보증료율 >
구분
사회적 배려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취업준비생
보증료율(연율)
0.1%
0.5%
1.0%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말한다.
3. 유의사항
□ 귀하가 햇살론유스 대출을 정상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하는 보증채무이행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서금원은 보증인으로서 귀하를 대신하여 대출은행에 귀하의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보증약정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귀하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귀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신용, 취업,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은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여 받아야 하고,
대출 이후에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기타사항
□ 서민금융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무료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을 위한 다양한 상품(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뱅크 등)과 함께 맞춤대출 서비스, 복지연계, 금융교육 등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